싼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납부

최근 현대자동차에서 5세대 싼타페 풀체인지 모델을 공개하였습니다. 코드명 MX5로 기존 4세대 싼타페와는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총 2가지의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2.5 터보 모델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연비 뿐만 아니라 정숙성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경쟁력이 있으며, 다운사이징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세 납부 기준과 이번에 출시된 싼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싼타페 1.6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싼타페 1.6터보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납부

이번에 출시된 싼타페 5세대 모델은 총 2가지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 디젤 모델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으며,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만 출시하였습니다.

  1. 가솔린 2.5 터보 : 최고출력 281마력 / 43kgf·m (1,700~4,000RPM) / 복합연비 11km/L
  2. 하이브리드 1.6 터보 : 최고출력 235마력 / 37.4kgf·m (1.6터보 180마력 / 전기모터 44.7kW)

하이브리드 모델도 공식 출시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연비는 2WD 기준으로 복합연비 15.5km/L(도심 16.3km/L, 고속도로 14.6km/L) 입니다. 하이브리드 4WD의 경우에는 5인승 기준 복합연비가 14.0km/L로 연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은 아쉽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주차 할인 등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솔린 2.5 터보 모델의 경우에도 300마력 가까운 출력과 복합연비 11km/L는 충분히 중형 SUV급에서 경쟁력이 있는 파워트레인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세 납부 기준

싼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되고 연납을 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최근에는 연납을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연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체 세액은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1월 연납 시 9.15% 감면
  2. 3월 연납 시 7.5% 감면
  3. 6월 연납 시 5% 감면
  4. 9월 연납 시 2.5% 감면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의 세금 기준이 다르고 비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기준은 자가용 승합차는 65,000원, 화물차는 28,500원으로 고정이며, 중형 택시는 연간 4만원 정도입니다.

비영업용 차량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기준

싼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 자동차세 납부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교육세 30%까지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 배기량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1. 1,000cc 이하 : 100원/cc
  2. 1,600cc 이하 : 140원/cc
  3. 1,600cc 초과 : 200원/cc

배기량에 따라 세금 구간이 나뉘게 되며, 싼타페 1.6터보 하이브리드의 경우 1,600cc 이하 배기량으로 140원 X 1,598 = 223,720원과 여기에 30% 교육세 67,100원이 합쳐진 290,820원을 자동차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납 혜택도 있지만 등록연도에 따른 감면혜택도 있습니다. 등록 1년 미만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100%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일 3년 이후부터 10년까지 매년 5%씩 경감되어 최대 5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이 아님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저렴하며, 정액으로 자동차세 10만원, 교육세 3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납부해야 하지만 최근 다시 자동차세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엔진 사이즈는 계속 줄여가고 있지만 비싼 외제차의 경우에도 같은 세금을 내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지속 제기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따라 책정되는 취등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이슈로 논의는 더딘 상황입니다. 최근 출시된 싼타페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저배기량 차량으로 자동차세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확인하시고 연납도 고려하셔서 보다 경제적인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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